항공권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웹 체크인 이용하기

해당 서비스의 항공권 예약 확인서에 적힌 PNR번호(항공사 예약번호)를 통해 ‘웹체크인 – 비회원(여행사) – PNR번호 입력, 이름 입력, 날짜 입력’ 순으로 적용해 웹 체크인 할 수 있다.
항공사 서비스에 따라 상이하며 본인의 경우 진에어는 가능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