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구축 아파트의 화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함.
- 아파트라 노후화된만큼 누수 걱정이 커져서 ‘일상생활배상책임'(타인에 준 피해 1억까지 보장)과 ‘급배수시설누출손해'(자기집 누수시 200~500만원까지 보장) 특약을 주목적으로 화재 보험을 찾아봄.
- 옛날에는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일배책(=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or 일상생활배상책임) 가입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실손이 단독보험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음.
- 다이렉트 화재보험 가입 시 주택과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을 직접 설정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고 헷갈린다. 그래서 각 보험사에 적힌 설명과 AI의 도움으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함 (실제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이나 각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잇으니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자)
– 재조달가(건물복구비용)은 화재 발생년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해서 결정한다.
– ex) 2024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르면 1미터제곱당 1,880,518원
–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.
– 즉, 전용면적 18평(59미터제곱)의 아파트에 24년 화재가 났다면 재조달단가는 1,880,518 x 59 = 110,950,562(원)이 된다.
–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보험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해야한다.
– 감가상각액 = 재조달가액의 80% ÷ 내용연수 x 경과년수
– 보험가액 = 재조달가액 – 감가상각액
※ 건물의 잔존가치를 20%로 가정하고 나머지 80%에만 감가상각을 적용
– 위 아파트를 내용연수 50년으로 가정하고 준공된지 20년됐다고하면 감가상각비는
110950562 x 80% ÷ 50 x 20 = 약 35,504,180 (원)
보험가액은 110950562-35504180 = 75,446,382 (원)이 된다.
건물의 종류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고 내용연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인 흐름은 위와 같다.
그러면 여기에서 대충 8,000만원으로 가입하면 되겠네? 하면 두가지 문제가 있다.
1. 보험가액은 실제 복구시 필요한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액만큼은 자기 부담금이 된다.
2. 건물신축단가는 매년 약 5퍼센트씩 상승한다. 만약 5년 또는 10년을 기준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낸다면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부족해질 수 있다. 단순히 보험금을 조금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보험 금액이 피해 금액(재조달가)의 80%가 되지 않으면 비례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돼 내가 가입한 보험 금액한도까지 보장 받는게 아니라 보험 금액 한도 대비 보험가입금의 비례로 보장을 받게 될 수 있다. 즉, 감가상각된 금액이 아닌 사고 당해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80%를 넘겨야 한다.
- 이 문제점 때문에 건물복구비용지원 특약을 잘 살펴봐야한다. 각 화재보험사마다 이름은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이 특약은 재조달가액과 실제 보험 보장 금액의 차액(감가상각된 금액)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특약이다. 25년 6월 기준 여러 화재보험사들을 보니 약 2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추가로 보장해주고 있다.
- 오래된 건물의 경우 특약을 최대한 받아도 10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액이 더 커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2천만원보다는 7천만원을 보장받는게 낫지 않을까.
- 보험가액을 올려도 보험금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처음부터 넉넉히 넣거나 추후 금액을 올려서(가능하다면) 보험금을 비례방식으로 받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도록하자.